미국의 판매세(Sales Tax) 제도에 대한 이해
미국의 판매세(Sales Tax)는 상품과 특정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주 및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소비자의 소비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부가가치세(VAT)와는 달리, 미국의 판매세는 최종 판매자에서 구매자로의 소비자 판매 시점에만 한 번 징수됩니다. 그 복잡성은 국가 차원의 단일한 연방 판매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 대신에, 국가를 구성하는 45개 주와 워싱턴 자치구(DC)가 자체적인 세율을 부과하며, 나아가 수천 개의 지방 관할 구역, 즉 소도시들이 추가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주 및 지방세로 합산된 복합 세율은 오리건(Oregon) 주처럼 완전히 0%인 곳부터 타 지역인 루이지애나, 테네시, 워싱턴의 일부 지역과 같이 10%가 넘는 곳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판매세의 핵심 개념
넥서스(Nexus) 및 납세 의무
기업은 '넥서스(Nexus)'가 있는 모든 주에서 판매세를 징수해야만 합니다 — 넥서스란 쉽게 말해 물리적인 사업장, 고용된 직원이 존재하거나 주에서 설정한 경제적인 매출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등(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사우스다코타 대 웨이페어 판결 기준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100K)의 매출 한도 또는 200건의 판매 및 거래 등을 지칭) 매우 실질적이고 분명한 유의미한 활동 및 연결 상태를 의미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
대부분의 수 많은 각 주 정부는 살아가는 데에 직결되는 생활 필수품 등의 품목을 판매세 징수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하고 면제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면세 및 예외 품목 카테고리에는 기본 식료품 마트 제품, 처방전이 필요한 처방약, 그리고 일상복 의류가 포함됩니다. 각 개별 주는 각자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이러한 면세 적용 범주 목록을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갱신 및 관리합니다.
사용세 (Use Tax)
소비자인 귀하가 타 주에 소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거두거나 포함하지 않았던 판매자로부터 물건 및 품목을 샀다면, 특히 우편 주문이나 온라인 전자 상거래로 구매한 것에 대해 당신의 자체적으로 현재 지정된 거주지 또는 물품 도착지의 기준인 관할 지방의 세율로 '사용세(Use tax)' 명목으로 직접 별도로 자진 신고하고 지불할 법적 의무가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